논문게재 및 편집규정 KOREA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제1조 명칭과 취지
본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회칙 제4조에 근거하여 본회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 논문집(이하 본지)을 발간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본지의 명칭은 본회의 학회지명 「복음과 실천신학」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의 구성
본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장을 두며, 위원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한다. 본회 임원과 본지의 편집위원은 중복될 수 있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대리 및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장을 선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한국복음주의대학협의회에 소속된 대학교의 전공분야 현직 전임교수로 하며, 동일 대학에서 2명 이상은 되지 않는다.
제3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 및 회의
본지 편집위원장, 편집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본지의 편집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지의 편집위원은 편집관련 회의에 참석하며, 본지에 투고된 논문들에 대한 심사와 편집 및 기타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간종
본지는 년간 4회 출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2월 2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에 발간한다.
제6조 내용
본지에 수록될 내용은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한 실천신학 분야의 논문으로서 해당 년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자유기고논문으로 한다. 또한 본 학회의 신앙고백서, 논문게재 및 편집규정, 논문 투고규정, 연구윤리 규정, 활동사항, 회원대학 및 임원명부, 논문집 목록 등을 수록한다.
제7조 게재료
본지에 논문을 게재할 회원은 위원회에서 정한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논문 투고와 게재 자격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입회비: 50,000원), 정기적으로 회비(연회비: 30,000원)를 납부하며, 정기학술대회에 연1회 이상 참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논문 투고 방법
본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각권 발간일 3개월 이전에 논문 투고 신청서(소정양식)를 학회 공식 이메일 keptmail@daum.net로 제출해야 하고, 각권 발간일 2개월 이전에 심사용 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10조 원고 작성 규정
  1. 논문의 작성 언어는 한글, 외국어 모두 가능하며, 기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A4 용지 기본 양식으로 15페이지를 기본 게재료 납부 기준 분량으로 한다).
제11조 논문 심사 개요
  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를 거친다. 논문의 심사는 본지 발간 1개월 이전에 마쳐야 한다.
  2.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가 지불되며, 논문 심사를 받는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심사료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심사위원 선정
본지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현직 전임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1편의 논문에 3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직 교수의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심사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는 없다.
제13조 논문 심사 방법
논문의 심사위원은 학문적 기여도, 학문의 독창성, 논리적 타당성 및 복음주의적 신학사상과의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이를 점수로 표기하고 편의상 분류한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표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4조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회는 심사완료 후 투고논문대비 60%미만의 게재율로 게재대상논문을 선정하고,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통지한다.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 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게재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다음 분기 이후에 출판한다.
제15조 배포
본지는 정기학술대회 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하며,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제16조 발행
본지의 발행은 본회의 회장 명의로 하며, 편집위원장, 편집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명단을 수록한다.
제17조 부칙
  1. 본회의 연구비 지원에 따른 논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주제와 다른 타 전공의 학술주제를 연구한 논문은 매회 전체게재논문의 2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하다.